저는 임차인이고 월세로 보증금 4억에 10프로인 4천을 계약금으로 지불했고.오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위해 임대인인 주인에게 의논했더니 원래 두배 배상이라 8천 받아야하는데 자기가 못된사람이 아니고 딱한 상황이니 6천을 내라하고.
그럼 한두달 살다 월세를 빼겠다고 지금 계약 가격에 그대로 빼도 되냐니까 더올려서 자기 마음데로 내놓겠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지금 자료들 찾아보니 임차인은 계약금만 못받고 계약해지 가능하다는데.
주인 주장데로 6천을 지불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