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가 무조건 부과될 까요? 궁금합니다.
바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의 부동산의 친형의 단독 명의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임차인들의 월세에 대해서는 나눠서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대략 월에 150안팎 정도를 형에게 받을 예정입니다.
증여세를 피할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받은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