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상기 이외의 경우 부동산가액에 2%의 적용한 가액을 연간 (=0.1)^n 으로 할인한
금액읠 5년간 합산하여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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