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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오솔개138
기막힌오솔개13823.06.07

부모가 자식에게 세를 안 받고 임대를 해줄 경우 증여세가 나오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세를 따로 안 받고 임대를 해주는 경우 나중에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온다면 대략 얼마쯤 나올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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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5년 간의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 x 2%(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x 3.79079(5년간 연금현가계수)

    의 방법으로 산출하며, 부동산 가액이란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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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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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상기 이외의 경우 부동산가액에 2%의 적용한 가액을 연간 (=0.1)^n 으로 할인한

    금액읠 5년간 합산하여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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