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5년 간의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 x 2%(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x 3.79079(5년간 연금현가계수)
의 방법으로 산출하며, 부동산 가액이란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