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만 받아도 상담료를 요구하는게 일반적인 것인가요?
변호사 상담만 받아도 상담료를 요구하는게 일반적인 것인가요?
이혼 소송관련 단순히 상담 조금 받는데.. 10만원 이상의 돈을 요구하던데.. 그게 맞나요..?? 원래 그렇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상담은 유료가 원칙으로 각자 상담료를 사전에 고지하고 이에 응하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라면 이를 청구합니다. 통상적으로 30분에 10만원 이상의 상담료를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가 원칙입니다. 의사의 진료를 받아도 진료비를 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담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에서는 변호사 회원들이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하지 않고 유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료 상담을 진행할 경우 부실한 상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상담을 할 지 유료상담을 할 지 여부는 각 변호사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무료 상담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사건 상담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야하므로 무료상담의 경우는 충실한 상담을 받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의 경우는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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