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에서는 변호사 회원들이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하지 않고 유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료 상담을 진행할 경우 부실한 상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상담을 할 지 유료상담을 할 지 여부는 각 변호사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무료 상담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사건 상담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야하므로 무료상담의 경우는 충실한 상담을 받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의 경우는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