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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계약해지가 나오면 뉴진스는 바로 오케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뉴스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새로운 연예기획사를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오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멤버들은 어도어를 떠나 민 전 대표의 새 거취인 ‘오케이’로 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하는데요.

1심에서 계약해지가 나오면 뉴진스는 바로 오케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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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판결이 유리하게 선고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더는 항소하지 않거나 대법원을 통해서 확정이 되어야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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