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4세대실비급여및비급여 지급기준
전환했는데 외래 급여.비급여 입원시 급여 비급여 몇프로 받는지 정확하게 확인 현제 매리츠화재 23년12월에전환했습니다.답주세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80%를 보장하고, 비급여와 3대비급여는 70%를 보장 합니다.
병실료중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으며, 상급병실 이용시 차액 50%을 보장 하고 1일평균병실료 10만원 한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의 경우에는 급여 20% 비급여 30% 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 실비와 다르게 지금 실비는 조건이 많아
정확하게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입원시 급여 20% / 비급여 30% 본인부담이고
통원시에도 동일 조건 정도로 계산하시면 대략 맞습니다.
(위 금액과 정해진 금액 중에 큰 금액을 본인부담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의 급여는 1~2만원과 20% 중 큰 금액을 공제.비급여는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하고 통원회당 약제비 포함 20만원 한도입니다.
입원의료비는 급여 20%,비급여 30%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입통원한도는 합산연간 5천만원 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외래 급여.비급여 입원시 급여 비급여 몇프로 받는지 정확하게 확인
: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통원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부분 : 의료급여중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
1) 의원급 :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
2)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
3)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보상함.
2. 비급여
: 병원 규모와 관련없이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보상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를 각각 공제합니다.
1. 급여 공제금액
- (의원·병원 경우)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20%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경우)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20% 중 큰 금액 공제
2. 비급여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