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월액변경후보험료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수월액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1년 6월에 급여가 187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1년 6월에 각 공단에 보수월액변경신청은 하였는데, 22년 2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서
1년 보수총액이 1~5월 9,350,000+6월~12월 4,900,000 인 14,250,000원으로 산정 되어
22년 4월 보험료부터 산정 보수금액이 14,250,000/12=1,187,500원으로 책정되어
보험료가 1,187,500원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고지가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70만원인데 1,187,500원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나가는게 이해안된다고 월 급여가70만원 그대로이니 보험료를 7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다고 정정 해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각 공단에 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70만원인데 1,187,500원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나가는게 이해안된다고 월 급여가70만원 그대로이니 보험료를 7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다고 정정 해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각 공단에 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월보수70만원으로 변경하여서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공단 통합 처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지되는 보험료가 현재 임금에 비하여 금액이 큰 경우라면 현재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