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금액(실지급액) 월 급여 333만원으로 해서 세전금액을 계산해 보수총액 신고 하였는데,
22년도에 보험료 오르면 오를 때 다시 책정해서 보수총액 수정신고 해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계신다면
보험료가 인상되었을때 세전금액도 새로이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후금액을 맞추는 네트제는 계산이 복잡하고 여러 노무 이슈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2022년 4대보험료율이 인상되었으므로 실수령액을 유지하려면 세전금액이 인상되어야 하고,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인상 등이 없다면 4대보험 요율이 변경된다고 하여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세전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뱐동이 있을시에만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절차는 각 공단에 확인해주시면 정확하게 설명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세후 금액(실지급액) 월 급여 333만원으로 해서 세전금액을 계산해 보수총액 신고 하였는데, 22년도에 보험료 오르면 오를 때 다시 책정해서 보수총액 수정신고 해야되는 건가요??????
>> 실수령액 333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면 2022년 인상된 사대보험료를 반영하여 333만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세전금액이 변동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