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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코끼리202
귀여운코끼리20222.01.03

2022년 4대보험 요율 인상, 급여 변경

세후 금액(실지급액) 월 급여 333만원으로 해서 세전금액을 계산해 보수총액 신고 하였는데,

22년도에 보험료 오르면 오를 때 다시 책정해서 보수총액 수정신고 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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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계신다면

    보험료가 인상되었을때 세전금액도 새로이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후금액을 맞추는 네트제는 계산이 복잡하고 여러 노무 이슈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2022년 4대보험료율이 인상되었으므로 실수령액을 유지하려면 세전금액이 인상되어야 하고,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인상 등이 없다면 4대보험 요율이 변경된다고 하여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세전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뱐동이 있을시에만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절차는 각 공단에 확인해주시면 정확하게 설명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세후 금액(실지급액) 월 급여 333만원으로 해서 세전금액을 계산해 보수총액 신고 하였는데, 22년도에 보험료 오르면 오를 때 다시 책정해서 보수총액 수정신고 해야되는 건가요??????

    >> 실수령액 333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면 2022년 인상된 사대보험료를 반영하여 333만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세전금액이 변동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