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2022년과 2023년이 동일합니다.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2022년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월소득액 상한액은 553만원이고, 하한액은 35만원입니다.
건강보험은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0.1%증가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데, 2022년 12.27%, 2023년 12.81%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2022년과 2023년이 동일하며, ㅅㄹ업급여는 근로자 0.9%, 사업주 0.9%를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는 인원에 따라 요율이 상이하며,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보험요율은 운영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