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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1.02

2023년도 4대보험 요율 변경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보험요금으 변경되었다고해서요

2022년도 4대보험율과

2023년도 4대보험율의 변동을 비교식으로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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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2022년과 2023년이 동일합니다.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2022년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월소득액 상한액은 553만원이고, 하한액은 35만원입니다.

    건강보험은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0.1%증가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데, 2022년 12.27%, 2023년 12.81%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2022년과 2023년이 동일하며, ㅅㄹ업급여는 근로자 0.9%, 사업주 0.9%를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는 인원에 따라 요율이 상이하며,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보험요율은 운영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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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2022년과 2023년이 동일합니다. 국민연금은 4.5%, 고용보험은 0.9%입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 인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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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요율은 동일하며,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고용보험요율은 동일하게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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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국민연금 4.5 % 로 금년 7월에 별도 변동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22년 건강보험 3.495% / 장기요양 12.27%는

    23년 1.1.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12.81%로 증가됐습니다.

    22년 고용보험은 7.1. 0.9%로 증액됐으며,

    23년 에는 별도 증액에 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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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요율만 변경되었습니다

    건강보험요율은 3.495% -> 3.545% / 장기요양보험 12.27% -> 12.81%

    나머지는 고용보험요율 0.9%(근로자기준), 연금 4.5%, 그외 산재요율은 변함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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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4대보험(직장가입자) 요율 관련하여 변동된 부분은 크게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변동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출처 노무법인 로운 블로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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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변동없고 건강보험료율만 6.99%에서 7.09%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노사 각각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0.455%를 납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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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2023년도 4대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2022년과 동일하나, 건강보험료율은 종전 3.495% > 3.545%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종전 12.27% > 12.81%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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