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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곰272
올곧은곰27221.11.29

음주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문의드립니다.

11월 7일 친구와 술을 먹고 친구 네에서 술 한잔 더 하고 자고 일어나 아침에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에 상대 차량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4차선 도로에서 저는 직진 신호를 받아 정속 주행하였고, 상대방은 4차선에 정차되어 있는 대형 버스 뒤에 있다가 3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출동하신 경찰분께 여쭤보니 음주와 사고는 별개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

뒷날 보험담당자와 통화 내용으로는 상대방 차주는 제가 술을 먹었기 때문에 본인이 100프로 피해자라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차선 변경할 때 차의 방향 각도 등 여러 가지 확인 결과 상대방 차주가 급차선 변경에 해당되어 상대 차주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인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쪽 보험담당자가 7 대 3인 과실비율을 8 대 2로 도 할 수 있는 건이지만 전날 술 먹은 것 때문에 상대 보험사와 6 대 4로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7 대 3을 상대방 보험사한테 얘기한테 얘기하니 상대 보험사에서는 7대 3으로 하면 소송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저와 상대 차주는 대인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주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난 상태이며, 사고건에 대해서는 제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과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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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음주와 사고의 과실은 별개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음주를 한 경우 기본 과실에 10~20%가 가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하여 급 차선 변경한 사고라면 정상 주행차 2 : 8 진로 변경차 또는 1: 9 까지 볼 수 있는 사고이지만 거기에 음주로 인한 과실을 가산하게 되면 4 : 6 또는 3 : 7 의 과실 적용이 되어 정상 주행차가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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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사고는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인 경우에도 보험사쪽에는 음주운전 자체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다는 전제로

    주취한계 이상 중과실 적용 과실 20%를 적용합니다.

    다만 과실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전에는 상호간의 주장일뿐이며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면 음주운전자의 운전은 정상속도 준수 정상 주행중 급차선 변경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과실은 사고의 원인에 음주운전이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 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을 담당하시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혹은 손해사정 위탁회사의 손해사정사 인지는 모르나

    상의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논하는 부분임으로

    과실을 인정 안하고 소송으로 결론을 받아는 보는 방법도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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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의 요지는 음주와 과실과의 관계입니다.

    일단, 님은 직진중 상대방은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4:6에서 3:7 정도가 기본과실이고, 양차량의 충돌 부위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됩니다.

    이경우 님의 음주에 대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부분도 고려가 될 것이나,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여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라면, 보험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양 당사자간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최종 소송상에서 과실을 확정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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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로변경사고의 경우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나 통상의 경우 선행 차량이 진로변경하고 후행 직진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기본과실 비율이 7:3입니다.

    여기서 직진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중과실로 20%가 가산되고, 차로변경 차량의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 10%가산, 진로변경금지장소(흰색 실선)인 경우에는 20%가산, 급차선 변경시 10%가산 등 수정요소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차량 모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로 종결되므로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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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의 과실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여기에 급차선 변경이나 실선 차선 변경의 경우 가해 차량의 과실이 추가 됩니다.

    음주에 대해서는 20% 과실이 추가 되기 때문에 4:6 정도의 과실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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