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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올곧은곰272
올곧은곰272
21.11.29

음주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문의드립니다.

11월 7일 친구와 술을 먹고 친구 네에서 술 한잔 더 하고 자고 일어나 아침에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에 상대 차량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4차선 도로에서 저는 직진 신호를 받아 정속 주행하였고, 상대방은 4차선에 정차되어 있는 대형 버스 뒤에 있다가 3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출동하신 경찰분께 여쭤보니 음주와 사고는 별개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

뒷날 보험담당자와 통화 내용으로는 상대방 차주는 제가 술을 먹었기 때문에 본인이 100프로 피해자라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차선 변경할 때 차의 방향 각도 등 여러 가지 확인 결과 상대방 차주가 급차선 변경에 해당되어 상대 차주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인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쪽 보험담당자가 7 대 3인 과실비율을 8 대 2로 도 할 수 있는 건이지만 전날 술 먹은 것 때문에 상대 보험사와 6 대 4로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7 대 3을 상대방 보험사한테 얘기한테 얘기하니 상대 보험사에서는 7대 3으로 하면 소송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저와 상대 차주는 대인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주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난 상태이며, 사고건에 대해서는 제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과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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