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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랑새60
날씬한파랑새6022.05.23

우울증 치료나 심리치료가 이혼시 미치는 영향

세살 어린자녀가 있는 상태입니다. 곧 이혼을 준비하는데 제가 우울증이 있는 상태인데. 심리치료나 우울증치료로 정신과를 다니게 되면 이혼시 악영향이 갈까요? 양육권등에 문제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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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울증이나 심리치료 사실만을 두고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 치료를 받게된 이유나 계기, 타 가족에게 미친 영향, 우울증의 정도 등 같이 고려되어 평가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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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에 양육에 있어서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등이 주장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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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거나

    배우자와의 관계 측면에서 우울증이 발생되거나 심해지는 경우는

    해당 치료내역을 이혼사유의 증거로 주장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증상이 심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양육권 부분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혼으로 해소될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에 따라서도 대응방법이 다를수 있으니

    구체적인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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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서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 사항이 충분히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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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신과 이력을 상대방 측에서 이혼파탄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으며, 양육권 판단에 있어서 심리적인 불안정을 보이는 부분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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