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치료나 심리치료가 이혼시 미치는 영향
세살 어린자녀가 있는 상태입니다. 곧 이혼을 준비하는데 제가 우울증이 있는 상태인데. 심리치료나 우울증치료로 정신과를 다니게 되면 이혼시 악영향이 갈까요? 양육권등에 문제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울증이나 심리치료 사실만을 두고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 치료를 받게된 이유나 계기, 타 가족에게 미친 영향, 우울증의 정도 등 같이 고려되어 평가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에 양육에 있어서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등이 주장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거나
배우자와의 관계 측면에서 우울증이 발생되거나 심해지는 경우는
해당 치료내역을 이혼사유의 증거로 주장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증상이 심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양육권 부분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혼으로 해소될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에 따라서도 대응방법이 다를수 있으니
구체적인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서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 사항이 충분히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신과 이력을 상대방 측에서 이혼파탄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으며, 양육권 판단에 있어서 심리적인 불안정을 보이는 부분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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