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
[임차인]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세계약 만료전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의사를 임대인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달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시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을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 인상액을 최대 5%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계약갱신 통보일 변경 ]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체결분 부터는
임대인은 6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