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하늘의백장이
성과급 지급 기준 내규에
'지급대상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중(퇴직자 제외)인 정규직 직원' 으로 평가기준일(12.31) 퇴사하는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두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당일 마지막 근무를 하는 직원 까지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