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내규를 보면
1항 매 회계연도의 경영실적에 따라 평가대상연도 결산월의 익월의 말일에 지급한다
2항 지급률은 최소 66에서 130%까지로 한다
3항 대상자는 평가 대상연도 봉급지급일수가 3개월 초과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2월28일 퇴사했고 지급은 4월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상 저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1항에 평가대상연도란 작년을 의미하는거 같고 결산월의 익월 말일 지급이라면 작년 말의 다음 달이되기에 즉 새로운 해 1월에 지급해야하는게 아닌지..
그래서 저는 대상자가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결산월이 무조건 매년 12월이 아닐수도 있으며 3월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월이 3월이라면 4월에 성과급을 지급하되 재직 중인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산월이 언제인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자의 경우라도 성과급을 산정하는 기간에 근로자가 근무하였다면 퇴직하더라도 성과급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성과급 결산월이 2월이내라면 2월 28일 퇴사라 하더라도 성과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성과급에 대하여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게 될것이며, 선생님의 회사의 규정에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 지급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항 대상자는 평가 대상연도 봉급지급일수가 3개월 초과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한다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대상자가 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항 대상자는 평가 대상연도 봉급지급일수가 3개월 초과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2월28일 퇴사했고 지급은 4월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상 저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결산이 12월까지인지, 3월까지인지 확인해보세요.
(12월까지였다면 1월에 지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12월이 맞다면 청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지급기준일은 평가대상연도 결산월의 익월의 말일로 해석됩니다.
평가대상연도 결산월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평가대상연도 결산월이 12월이라고 하면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성과급은 법에 규정이 없는 바,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위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지급기준일은 결산월 의 익월 말일이 될것인바, 해당시점에 재직중인자로 보아야하므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가대상연도의 결산월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올해 1월이 지급기준일이 된다면 올해 1월에는 재직중이었으므로 성과급 지급대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의 해석은 귀사 인사팀에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재직중에 직원으로 하는 성과급 규정이 있다면
퇴사하였다면 성과급은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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