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를 보면
1항 매 회계연도의 경영실적에 따라 평가대상연도 결산월의 익월의 말일에 지급한다
2항 지급률은 최소 66에서 130%까지로 한다
3항 대상자는 평가 대상연도 봉급지급일수가 3개월 초과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2월28일 퇴사했고 지급은 4월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상 저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1항에 평가대상연도란 작년을 의미하는거 같고 결산월의 익월 말일 지급이라면 작년 말의 다음 달이되기에 즉 새로운 해 1월에 지급해야하는게 아닌지..
그래서 저는 대상자가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