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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솔개298
숙연한솔개298
20.10.29

사내 직원보수규정 차별조항은 위법이 아닌지?

안녕하세요. 현재 모 회사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희회사 정직원은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주주사 전출인력, 자체채용)

보수는 크게 기본급(월급여)와 성과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질문1. 성과급 지급시 직원종류별로 다른 규칙을 두어 지급(A부류는 절대평가, B부류는 상대평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질문2 . 상대평가시 평가결과 미공개 또는 공개하더라도 그 평가기준이 납득가지 않는다면 문제재기 가능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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