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직원보수규정 차별조항은 위법이 아닌지?
안녕하세요. 현재 모 회사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희회사 정직원은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주주사 전출인력, 자체채용)
보수는 크게 기본급(월급여)와 성과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질문1. 성과급 지급시 직원종류별로 다른 규칙을 두어 지급(A부류는 절대평가, B부류는 상대평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질문2 . 상대평가시 평가결과 미공개 또는 공개하더라도 그 평가기준이 납득가지 않는다면 문제재기 가능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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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평가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결과에 따라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성과급 지급 기준이 상이할 경우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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