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해결법과 신규입주아파트의 층간소음 하자보수가능할까요?
새로 전세계약한집에 층간소음이너무심한데요
관리실을통해서 여러차례민원을 제기해봣지만
그때일뿐 더 심해지고있네요
전세는 2년만살고나간다고하면되지만
새로분양받은아파트도 이럴까봐 걱정되네요
신규입주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발생되면 건설사에 하자보수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에 대한 하자보수가 인정되려면 건축상의 문제가 개입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이웃간의 분쟁인 점에서 그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층간 소음이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하자의 보수를 청구해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음의 수준을 완전하게 상회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하자로 인정되어 보수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와 함께 실제 소음측정기로 이용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음수준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하자여부에 대한 판단 및 하자보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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