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이웃간의 분쟁인 점에서 그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층간 소음이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하자의 보수를 청구해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음의 수준을 완전하게 상회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하자로 인정되어 보수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