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구약식으로 결졍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인 저는 법원의 구약식 재판과정에
배상명령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도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