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구약식으로 결졍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인 저는 법원의 구약식 재판과정에
배상명령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도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재판과정에는 배상명령신청이 어렵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구약식으로 종결되는 사건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이 어렵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가능하므로
약식절차에서는 그 신청이 불가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