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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103
엉뚱한두루미10323.08.27

보험사(여러군대)에서 실비 중복가입시 혜택은어떻게되나요?

제가 보험사 다른곳이 총 4군대인데 각각 실비보험이 적용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이 실비는 보험사마다 각각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험사 한군대밖에 적용이안되는건가요? 통원치료시에도 실비가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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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부담하게 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2개 이상 중복 가입하여도

    보장한도 내에서 하나의 상품에 가입할 때와 같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즉, 실비보험이 2개라 해서 보장도 2배가 되지 않습니다.

    청구하는 치료비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으므로 실비보험이 1개가 있어도, 2개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금액을 보장하는 실손보장이기때문에 2개이상이라면 중복보상이 되지않고 비례보상합니다.

    즉, 가입자가 여러개의 실비를 가입했더라도 의료비를 초과해서 받을수없기때문에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한 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하신 상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고 그 기간에대해 환급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조동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전해주는 보험으로 각각 보험사에서 가입한 연도의 상품에 따라 책임비율만큼 비례보상을 해줍니다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한군데에 청구하시면 타 보험사에 대리청구해주는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보험사에서 비율만큼 받으시면 되고, 통원치료도 물론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통원치료시에도 실비 적용가능합니다.

    2. 여러군데 모두 청구하셔서 보상받지만

    3. 그 보상액은 각각 독립책임액에 안분 비례 방식을 적용합니다.

    즉 중복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보험금의 합계가 치료비를 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현재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 보험증권을 첨부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통원보장도 실비 보상가능하구요.실비는 여러군데 가입했어도 비례보상되니 한곳만두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차라리 도른 보장을 준비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군데 가입되어있다면 각 보험사마다 비례보상으로 보상처리됩니다.

    10만원 청구시 4군데 보험사에서 100,000/4=25,000원 씩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료보험은 여러군데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복보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중복된 보험을 해지하시고 다른 보험으로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여러군데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 부담한 치료비만 비례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가입한 보험회사마다 신청해야 하며 통원의료비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치료시 실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복보험이 있으실 경우, 소액이 아닌 경우라면 80-90 프로가 아닌 100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 계약 연도 마다 상품이 차이가 있어 금액이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를 중복으로 가입하여도 보상은 비례보상이 됩니다.

    실비보험을 중복으로 가입시 혜택은 비례보상을 함으로써 청구금액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줄거나 없어질수 있 는 장점과

    각 담보별로 보상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와 관련한 실손의료비보험은 여러개일 필요가 없습니다.

    4개의 실비보험 중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것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4개이더라도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4개 보험회사가 실제로 소요된 치료비를 한도로 분담하여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손의료비 담보, 비용 보상 성격 담보(예컨대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외의 담보는 중복하여 보상이 가능하기때문에 해지할 필요는 없지요.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은 당연히 가능하구요 어쩌다가 4개가 가입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청구는 각각 회사에 청구가 들어갑니다

    한군대 보험사에 청구 하면 나머지도 청구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보장금액은 받을금액을 1/n해서 받기때문에 사실상 청구랑 보상지급만 귀찮아 질뿐 받는거는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중복 보장 불가합니다,

    실비보험은 비례보상이 원칙입니다.

    가입중이신 증권 분석을 통하여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한 사람당 하나밖에 가입이 안되고 비례보상입니다.

    즉, 여러군대(?) 가입이 되었다고 해도 딱 병원비만 나옵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서요.

    통원치료시에도 실손보장은 되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각각 다른 회사의 상품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전산상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뜨며, 가입설계 및 청약 자체가 제한됩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복보장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도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