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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가마우지105
숙연한가마우지10524.03.0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계산하는 방법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담할 소득세는 없다 고 알고있는데

그럼 만약 30만원 받았으면

계산방법이 (30만원 - 10만원)× 6%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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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하루 일용근로소득 30만원 - 근로소득공제 15만원 = 근로소득금액 15만원

    2) 근로소득긍액 15만원 x 세율 6% = 근로소득 산출세액 9,000원

    3) 근로소득 산출세액 9,000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9,000원 x 55%)

    = 근로소득세 납부할세액 4,050원

    4) 근로소득세 납부할세액 4,050원 x 10% = 지방소득세 405원

    이렇게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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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세는 (30만원-15만원)X2.7%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가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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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금액 계산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4&cntntsId=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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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당 -15만원 )x6% x 4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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