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계산하는 방법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담할 소득세는 없다 고 알고있는데
그럼 만약 30만원 받았으면
계산방법이 (30만원 - 10만원)× 6%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하루 일용근로소득 30만원 - 근로소득공제 15만원 = 근로소득금액 15만원
2) 근로소득긍액 15만원 x 세율 6% = 근로소득 산출세액 9,000원
3) 근로소득 산출세액 9,000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9,000원 x 55%)
= 근로소득세 납부할세액 4,050원
4) 근로소득세 납부할세액 4,050원 x 10% = 지방소득세 405원
이렇게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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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세는 (30만원-15만원)X2.7%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가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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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금액 계산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4&cntntsId=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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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당 -15만원 )x6% x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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