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하루 일용근로소득 30만원 - 근로소득공제 15만원 = 근로소득금액 15만원
2) 근로소득긍액 15만원 x 세율 6% = 근로소득 산출세액 9,000원
3) 근로소득 산출세액 9,000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9,000원 x 55%)
= 근로소득세 납부할세액 4,050원
4) 근로소득세 납부할세액 4,050원 x 10% = 지방소득세 405원
이렇게 산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