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개인적으로 5형제중 2명에게 각각 2천만원, 3천만원을 입금했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것을 알게된 형제중 1명이 똑같이 분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분배해야 하는걸까요? 또한 할머니께서 3~4년전에 분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할머니 명의로되어있던 집을 명의이전해준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눌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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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증여해준 내역을 사후에 동일한 비율로 배분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생전증여로 공동상속인 중 자신의 유류분권이 침해된 자는 해당 비율만큼의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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