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개인적으로 5형제중 2명에게 각각 2천만원, 3천만원을 입금했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것을 알게된 형제중 1명이 똑같이 분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분배해야 하는걸까요? 또한 할머니께서 3~4년전에 분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할머니 명의로되어있던 집을 명의이전해준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눌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증여해준 내역을 사후에 동일한 비율로 배분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생전증여로 공동상속인 중 자신의 유류분권이 침해된 자는 해당 비율만큼의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