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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모의 재산을 제가 가질수 있을까요??

계모가 위독합니다.

동생이 하나 있긴한데 이복동생 이구요. (계모 친엄마)

아버지와 15년 살다가 이혼했는데 아버지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모와 재혼하시고 가셨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보니 혼인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그 밑으로 저와 동생이 있구요.

이러면 계모의 재산에 저의 지분이 있을까요?? 있다면

동생이 구지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도 재산을 마음대로 몰래 가져갈수 있나요??

아니면 재산분할시 저와 같이 움직여서 진행하나요??

계모가 사망후에 따로 연락 받을 방법이 동생밖에 없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모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망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모는 질문자님과는 아무런 가족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버지와 재혼을 한 여자일뿐이며 친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계모가 죽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