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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3.01.10

전세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합니까?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정부와 소비자,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무엇이 있습니까?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는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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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소유자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고, 계약시는 직접 대면 계약하셔야 합니다.

    등기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권한없는 대리인과의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시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스인적사항은 확인 겨약해야 합니다.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는 임차주택이어야 하고, 등기부상에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비교적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간혹 중개사들이 수수료에 눈이 어두워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80%가 넘는 물건을 안전하다고 중개른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이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