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3.02.04

전세사기 예방에대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요즘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어떠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유자본인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유자본인을 확인하여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가입하는게 안전합니다.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시세의 90%이하라야 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로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소유자본인확인 직접 대면 계약,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선순위 채권최고액 확인,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 것, 이게 주요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하는 것이 좋구요 집주인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등까지) 그리고 신분증사진과 얼굴도 대조해봅니다.

    그리고 물건지의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인지 여부파악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납세증명서에서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할수 도 있어요. ㄱ그밖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룻도 있구요 계약서를 쓰고 바로 전입시고및 확정일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전세금 받고, 그 집을 노숙자에게 팔아버리게 되면 전세금을 못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해당 목적물의 시세를 확인해 현 보증금이 시세 대비 70%를 넘지 않은 것이 깡통전세의 위험을 줄일수 있고 계약시에는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선순위 물권이 있는 경우 계약을 피하거나 특약으로 이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전세사기을 최대한 피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할것은 완벽한 대처는 아직 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등기부의 공신력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정확히 파악하더라도 문제될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도 사기를 최대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부동산을 매수하기전 등기부 분석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최대한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등기부 분석시 갑구 을구 등을 잘 살펴보고 내가 전세로 들어갈때에 지금 시세와 전세가율등을 잘 판단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등을 통하여 본인의 지위를 얻고 그외에 보증보험가입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더라도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느정도 대비는 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