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유자본인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유자본인을 확인하여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가입하는게 안전합니다.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시세의 90%이하라야 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로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소유자본인확인 직접 대면 계약,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선순위 채권최고액 확인,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 것, 이게 주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