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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3.02.04

전세사기 예방에대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요즘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어떠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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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유자본인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유자본인을 확인하여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가입하는게 안전합니다.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시세의 90%이하라야 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로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소유자본인확인 직접 대면 계약,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선순위 채권최고액 확인,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 것, 이게 주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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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하는 것이 좋구요 집주인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등까지) 그리고 신분증사진과 얼굴도 대조해봅니다.

    그리고 물건지의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인지 여부파악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납세증명서에서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할수 도 있어요. ㄱ그밖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룻도 있구요 계약서를 쓰고 바로 전입시고및 확정일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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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전세금 받고, 그 집을 노숙자에게 팔아버리게 되면 전세금을 못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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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해당 목적물의 시세를 확인해 현 보증금이 시세 대비 70%를 넘지 않은 것이 깡통전세의 위험을 줄일수 있고 계약시에는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선순위 물권이 있는 경우 계약을 피하거나 특약으로 이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전세사기을 최대한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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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할것은 완벽한 대처는 아직 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등기부의 공신력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정확히 파악하더라도 문제될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도 사기를 최대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부동산을 매수하기전 등기부 분석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최대한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등기부 분석시 갑구 을구 등을 잘 살펴보고 내가 전세로 들어갈때에 지금 시세와 전세가율등을 잘 판단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등을 통하여 본인의 지위를 얻고 그외에 보증보험가입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더라도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느정도 대비는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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