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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했을때 피해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배상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배사액이 정해졌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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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범위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 기존 판단 사례에서는 고객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해서 10만원 내외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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