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도로를 운전하며 달리다가 도로 중간이 움푹 파여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 이렇게 사고가 난 것도 개인과실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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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의 하자가 있어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영조물 배상 책임을 검색하여 담당자가 나오면 해당 당담자에게 사고 접수하면 보험 접수를 해줍니다.
보험 담당자와 사고에 대해 보상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를 운전하며 달리다가 도로 중간이 움푹 파여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 이렇게 사고가 난 것도 개인과실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 도로 가 파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측의 도로 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로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도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의 관할지역에 관리과실이 있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합니다!
파인곳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상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도로의 관할지역기관을 찾아서 문의해보시면 될듯합니다! 도로사진은 미리 꼭 찍어두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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