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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도로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도로를 운전하며 달리다가 도로 중간이 움푹 파여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 이렇게 사고가 난 것도 개인과실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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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의 하자가 있어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영조물 배상 책임을 검색하여 담당자가 나오면 해당 당담자에게 사고 접수하면 보험 접수를 해줍니다.

      보험 담당자와 사고에 대해 보상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를 운전하며 달리다가 도로 중간이 움푹 파여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 이렇게 사고가 난 것도 개인과실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 도로 가 파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측의 도로 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로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도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의 관할지역에 관리과실이 있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합니다!

      파인곳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상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도로의 관할지역기관을 찾아서 문의해보시면 될듯합니다! 도로사진은 미리 꼭 찍어두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