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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사자183
완벽한사자18321.02.02

식당 창업 고려해야 할 세금 절세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직장 재직자인데, 퇴사를 하고 식당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창업을 생각하면서 과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1. 일반과세자를 해야 할지, 간이과세자를 해야 할지(간이과세자 신청은 조건이 없는지)

2. 4대보험 관련 해서 특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바뀌는지

3.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창업시에 절세를 위해서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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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입액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나,

    초창기 인테리어 비용등 매입액이 많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3.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runch.co.kr/@yongtax/1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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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처음 개업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그만큼 매입세액공제액도 줄어듬으로 초기에 시설투자 비용등이 많이들어 간다면 매입세액 환급을 위해서는 일반과세자가 좋습니다.

    2.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 지역가입자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직원고용시)가 일반적인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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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 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이 매우 적으니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도 있고,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2. 직장을 탈퇴하고, 가족 중 일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3.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5월)와 부가가치세(일반 : 1월, 7월 / 간이 : 1월)를 신고합니다. 직원이 있다면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도 매달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재화를 매입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적격증빙을 통해서 사업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 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것이 있다면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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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이실 것인데,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포기 시 3년 간 간이과세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납부세액이 매우 적게 계산되지만 환급세액이 발생하진 않으나,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산되지만 환급세액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 3년 간 초기자금이 많이 발생하여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고 꾸준히 수익이 발생은 하실 것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실 것입니다.

    2. 4대보험은 개인사업자로서 직원이 없으실 경우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십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3.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실 경우 4대보험 및 원천세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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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는 당장에 부가가치세 부담을 많이 줄여주지만, 매입당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진 않는점이 일반과세자와

    차이점입니다. 공급대가 기준으로 간이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기도 하나, 지역기준에 따라 간이과세자 등록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이 되면, 직원이 없는 상태는 지역가입자로 됩니다.

    3. 일반이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며,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인건비가

    발생하면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도 있습니다. 창업시에 동종업종 이력이 없다면, 중소기업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종소세가 일부 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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