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1년에 두번 부가가치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1년에 두번 고지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2.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 1년에 한번 고지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균등분 주민세를 1년에 한번 고지받아 납부하게 될 것이고 등록면허세를 1년에 한번 고지받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4. 세금관련은 아니니만 식당 영업신고를 구청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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