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원화 인보이스 외화 입금 받을때
인보이스를 원화로 발행하고 입금은 달러로 받을건데
아직 입금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2기 예정때 매출이라 부가세 신고를 영세율로 하려고 하는데
외화획득명세서에 원화 금액 기재해서 신고하고 원화 인보이스 증빙 첨부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환율 적용한 원화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