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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퓨마132
하얀퓨마13223.04.28

사업할때 직원 사업소득만 잡아도 될까요?

제가 개인사업자인데,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나오는데, 이거 일 안하시는분한테 부탁해서 사업소득을 떼려고하는데,
사업소득을 때면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냐고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럼 그걸 지원을 해드려야하나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 직원을 실제 근로자 처럼 월급 주고 사대보험떼고 소득세 떼고 주는거

2. 일용직으로 급여를 주는것

3. 사업소득으로만 잡고 건보료 오르면 주는것

4. 그냥 다 필요없고 직원등재해하면 내가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 그냥 하지말것

이중에 뭐가 나은 선택인지를 모르겠어요 ㅠㅠㅠ

사대보험을 떼자니 내가 근로자50% 사업자50% 내주고 직원이 있으면 저도 추가로 내야되더라구요..

너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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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업원을

    실제 고용하여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로서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이 사업을 함에 있어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와 퇴직금, 일용직급여,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사무실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차량유지비,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토인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료 및 신고 수수료,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지급이자, 지급수수료, 잡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종업원을 고용하여 인걵비를 지급시 세법상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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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고용관계가 있으신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4대보험 부담을 줄이고자 실제 고용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들어 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소명자료란,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 분들에 대하여 실제 사업소득자라는 증빙을 제출하고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이 크실 수 있으니 실질대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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