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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침팬지44
유연한침팬지4422.03.25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개인사업자가 있기는 한데

식당에 직원으로 취업해서 일을하려면

제가 사업자가 있기때문에 직원으로 등록이 안된다고 하셔서 가게사장님세금 잡히는거 때문에 제가 프리랜서로 직책이 고용되서 제가 따로 세금을 잡혀야 되는게 맞는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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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자로 등록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질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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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으시다고 별도의 상용근로소득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두 소득이 중복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음 해 5월 말까지 합산하여 신고만 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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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이더라도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취업 및 4대보험 가입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당에 직원으로 취업하여 4대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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