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4대보험 부담때문에 3.3% 세금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3.3% 세금은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지만 4대보험 가입시 총 20%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대략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위의 요율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