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4대보험과 사업소득 차이!!!!

평범한 알바생인데요

사장님이 사회보험 적용을 사업소득으로 프리랜서로 하자고 해서 모르고 동의했습니다.

찾아보니 제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가 아니더라구요.

만약 4대보험을 적용하는 쪽으로 변경하면 사장도 저도 세금이 3.3%에서 6%??로 서로 증가하나요??

+세금이 서로 x%씩 빼는 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3.3%세금처리할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득세의 정도는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3%보다 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소급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이와 관련한 세금 차액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세금 관련 질의는 세무 카테고리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료 또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4대보험 부담때문에 3.3% 세금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3.3% 세금은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지만 4대보험 가입시 총 20%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대략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위의 요율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