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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멋돼지17
냉철한멋돼지17
22.11.27

상대가 음주뺑소니입니다. 합의 과정 중 공탁을 걸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약 2주 전 오후 7시경 왕복 2차로 도로 주행 중 소로에서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량이 우회전을 크게 하면서 저희 차량 왼쪽 측면을 가격한 사건입니다. 과실은 본인(0):상대(100)으로 지정된 상태이며, 상대방은 음주 운전 상태였습니다.

대물&대인은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형사 합의건에서 문제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가해자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면허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직후 저희 차를 그대로 밀고 도주하여 약 261m가량을 이동하였고, 운전한 본인인 제가 뛰어가서 차량을 세워 경찰에 신고하였던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가해자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합의금액으로 본인 300만, 친구 400만원을 제시하였고 초반에는 돈이 마련되면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공탁"제도를 내밀며 본인은 그 금액을 줄 여건이 안되니, 공탁을 걸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두 명은 진단서 상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으며, 진단서 또한 경찰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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