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음주뺑소니입니다. 합의 과정 중 공탁을 걸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약 2주 전 오후 7시경 왕복 2차로 도로 주행 중 소로에서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량이 우회전을 크게 하면서 저희 차량 왼쪽 측면을 가격한 사건입니다. 과실은 본인(0):상대(100)으로 지정된 상태이며, 상대방은 음주 운전 상태였습니다.
대물&대인은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형사 합의건에서 문제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가해자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면허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직후 저희 차를 그대로 밀고 도주하여 약 261m가량을 이동하였고, 운전한 본인인 제가 뛰어가서 차량을 세워 경찰에 신고하였던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가해자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합의금액으로 본인 300만, 친구 400만원을 제시하였고 초반에는 돈이 마련되면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공탁"제도를 내밀며 본인은 그 금액을 줄 여건이 안되니, 공탁을 걸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두 명은 진단서 상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으며, 진단서 또한 경찰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안하고 공탁을 한다고 결정하였다면 피해자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형사합의자체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한 감면을 위해 하는 것으로 안한다고 하여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서가 님에게 도달하게 되고, 해당 공탁금을 찾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공탁은 피해자이 개인 정보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나 12월 개정되는 법률에 의하면 사건 번호로 해서 공탁을 걸 수 있습니다.
공탁이 걸리게 되면 공탁금은 민사 합의시에 공제가 되는 점이 있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보고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아 형사 합의금이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공탁금을 받지 않겠으니 가져가는 동의서)와 진정서를 사법부에 제출하여 다시 합의를 유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형사 합의에 의지가 없고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 다시 형사 합의 금액을 높게 부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적당한 금액에 형사 합의를 하고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아 보험 회사 보상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탁의 경우 형사합의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셔야 할 것 입니다.
문제는 공탁을 할 경우 향후 보험합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탁전 가해자와 어느 정도 금액 조정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음주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상태이었고, 뺑소니혐의도 있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전치 2주로 경상이고, 자동차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면
가해자는 굳이 피해자들에게 질문에서의 금액을 형사합의금으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가해자는 형사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수준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선 형사합의를 함으로서 자신의 형사처벌을 보다 가볍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반사항이 음주와 뺑소니로 상당히 중하고 어느정도 수준의 형사처벌이 있을 건 확실시 되는데 괜히 무리한 돈을 써가면서까지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선 공탁을 피하고 형사합의금을 받고 처리해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것을 조금만 빼놓으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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