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사고 가해자 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우리측(가해자) 차량 고장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피해자)과 범퍼끼리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속 5~10km정도
아래 상황 정리 입니다.
- 100(우리) 대 0(상대) 
- 보험: (우리)책임보험, (상대) 종합보험 
- 대인피해: 운전자 1명, 전치2주 12급 (입원 3일 했다고 합니다.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 경찰에 신고 되었고, 저와 상대방 모두 출석하여 진술 완료한 상태 
- 경찰 왈 "정비불량으로 벌금 구형될 것임. 상대방의 처벌의사 또는 형사합의는 형사처벌 결과에 큰 영향이 없을 것(200이하 예상)" 
- 피해자와 통화 1회 시도하였으나, 근무 중이라 추후연락 주겠다고 답변 받은 상태 
질문입니다.
- 형사합의: 경찰 말로는 형사합의 여부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계없이 약 200만원 이하 벌금이 구형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원리로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취할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형사합의 시도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민사합의①: 상대방 치료비+합의금 등이 우리측 대인I(120만원) or 상대측 무보험상해(160만원) 보상한도 넘어가도 상대측 보험사는 우선 피해자에게 비용을 지급한 후 가해자인 저에게 비용을 청구하나요? 아니면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어느정도 정해진 금액 선이 있나요? 상해 12급이면 대략 어느정도 치료비+합의금 등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합의②: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민사 합의를 봐야하나요? 치료비가 한도를 넘어가기 전에 적정선에서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주고 받고 정리하기도 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하지 그리고 합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 피해자와 통화: 첫 통화시도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주겠다고 끊은 이후 3일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연락을 해봐야할까요? 한다면 어떤 것을 전달하고 질문하고 어떤 스텐스를 취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위 1~3 질문과 연계) 
미리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ㅠㅠ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 1. 본인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받지 않아서 대인사고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굳이 형사합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벌금특약에서 보장 합니다. 반성의 기미를 보여주면 200만원 벌금에서 낮아 질수 있습니다. - 2. 본인이 책임보험이기에 상대 급수 12급은 본인 대인 1에서 120만원이 최대 보상 입니다. - 상대는 무과실이고 본인은 중과실사고이기에, 상대는 무조건 무보험상해로 보상 받을 것입니다. - 그러니 120만원 초과비용은 본인에게 구상이 들어 옵니다. - 3. 본인 중과실사고이기에 운전자보험에서 6주미만 합의금이 있습니다. - 여기서 상대와 협의를 할수 있습니다. 민사는 대인1 에서 120만원 받고 이외는 형사 합의금으로 받자도 협의를 해 볼수 있습니다. - 6주미만특약에서 본인사고는 최대 500만원까지 합의 가능 합니다. - 그래서 민사없는 대신에 형사합의로 500만원을 맞추면 본인이 별도로 현금 들어 갈일은 없습니다. - 4. 본인이 별도의 현금 들어갈 일이 없게 만들려면, 피해자에게 연락를 시도해서 피해자를 납득 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 1. 형사 처벌은 보통 피해자의 진단 주수 당 50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 피해자가 1명이고 2주 진단이라면 2백만원이 넘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경찰이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 2. 무보험차상해담보의 한도액이 160만원은 아니고 따로 치료비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한방 병원에서 치료한다면 - 치료비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3,4. 상대방도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합의를 하면 대인 배상의 합의금과는 다르게 향후 치료비를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 치료는 오래 받을 수 있지만 합의금은 대인 배상보다 작아질 수 밖에 없기에 질문자님 책임 보험 120만원까지는 - 치료비로 쓰더라도 치료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 부상이고 합의금을 생각한다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기 보다는 - 가해자인 질문자님께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상대방이 치료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금액적인 부분은 상대방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인 배상으로 처리 시에 진단 2주인 경우 3일 입원을 했다고 하면 위자료 15만원에 3일치 휴업손해(이 부분은 신고된 - 소득의 85%를 보상하기에 상대방의 소득도 알아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가 보상이 되며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 2백만원 - 정도에서 처리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