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사고 가해자 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우리측(가해자) 차량 고장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피해자)과 범퍼끼리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속 5~10km정도
아래 상황 정리 입니다.
100(우리) 대 0(상대)
보험: (우리)책임보험, (상대) 종합보험
대인피해: 운전자 1명, 전치2주 12급 (입원 3일 했다고 합니다.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 되었고, 저와 상대방 모두 출석하여 진술 완료한 상태
경찰 왈 "정비불량으로 벌금 구형될 것임. 상대방의 처벌의사 또는 형사합의는 형사처벌 결과에 큰 영향이 없을 것(200이하 예상)"
피해자와 통화 1회 시도하였으나, 근무 중이라 추후연락 주겠다고 답변 받은 상태
질문입니다.
형사합의: 경찰 말로는 형사합의 여부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계없이 약 200만원 이하 벌금이 구형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원리로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취할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형사합의 시도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민사합의①: 상대방 치료비+합의금 등이 우리측 대인I(120만원) or 상대측 무보험상해(160만원) 보상한도 넘어가도 상대측 보험사는 우선 피해자에게 비용을 지급한 후 가해자인 저에게 비용을 청구하나요? 아니면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어느정도 정해진 금액 선이 있나요? 상해 12급이면 대략 어느정도 치료비+합의금 등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합의②: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민사 합의를 봐야하나요? 치료비가 한도를 넘어가기 전에 적정선에서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주고 받고 정리하기도 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하지 그리고 합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피해자와 통화: 첫 통화시도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주겠다고 끊은 이후 3일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연락을 해봐야할까요? 한다면 어떤 것을 전달하고 질문하고 어떤 스텐스를 취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위 1~3 질문과 연계)
미리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ㅠㅠ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본인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받지 않아서 대인사고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굳이 형사합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벌금특약에서 보장 합니다. 반성의 기미를 보여주면 200만원 벌금에서 낮아 질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책임보험이기에 상대 급수 12급은 본인 대인 1에서 120만원이 최대 보상 입니다.
상대는 무과실이고 본인은 중과실사고이기에, 상대는 무조건 무보험상해로 보상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120만원 초과비용은 본인에게 구상이 들어 옵니다.
3. 본인 중과실사고이기에 운전자보험에서 6주미만 합의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와 협의를 할수 있습니다. 민사는 대인1 에서 120만원 받고 이외는 형사 합의금으로 받자도 협의를 해 볼수 있습니다.
6주미만특약에서 본인사고는 최대 500만원까지 합의 가능 합니다.
그래서 민사없는 대신에 형사합의로 500만원을 맞추면 본인이 별도로 현금 들어 갈일은 없습니다.
4. 본인이 별도의 현금 들어갈 일이 없게 만들려면, 피해자에게 연락를 시도해서 피해자를 납득 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형사 처벌은 보통 피해자의 진단 주수 당 50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피해자가 1명이고 2주 진단이라면 2백만원이 넘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경찰이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무보험차상해담보의 한도액이 160만원은 아니고 따로 치료비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한방 병원에서 치료한다면
치료비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4. 상대방도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합의를 하면 대인 배상의 합의금과는 다르게 향후 치료비를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치료는 오래 받을 수 있지만 합의금은 대인 배상보다 작아질 수 밖에 없기에 질문자님 책임 보험 120만원까지는
치료비로 쓰더라도 치료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 부상이고 합의금을 생각한다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기 보다는
가해자인 질문자님께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치료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금액적인 부분은 상대방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인 배상으로 처리 시에 진단 2주인 경우 3일 입원을 했다고 하면 위자료 15만원에 3일치 휴업손해(이 부분은 신고된
소득의 85%를 보상하기에 상대방의 소득도 알아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가 보상이 되며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 2백만원
정도에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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