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출한 것이 세금계산서로 끊겨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작년에 지출한 것이 세금계산서로 끊겨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아니고 근로 소득자인데, 세금계산서로 끊겨 있고 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처리 등은 안되어 있는데, 제가 사업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된거고, 어떻게 제가 환급 등 위해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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