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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증해소AHA

궁금증해소AHA

26.01.22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출한 것이 세금계산서로 끊겨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작년에 지출한 것이 세금계산서로 끊겨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아니고 근로 소득자인데, 세금계산서로 끊겨 있고 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처리 등은 안되어 있는데, 제가 사업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된거고, 어떻게 제가 환급 등 위해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업자가 확인 안하고 세금계산서를 그냥 발급한 것입니다. 이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만 처리가능합니다. 중개업자가 수정을 해야 하나, 안된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확인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