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작년에 지출한 것이 세금계산서로 끊겨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아니고 근로 소득자인데, 세금계산서로 끊겨 있고 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처리 등은 안되어 있는데, 제가 사업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된거고, 어떻게 제가 환급 등 위해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중개업자가 확인 안하고 세금계산서를 그냥 발급한 것입니다. 이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만 처리가능합니다. 중개업자가 수정을 해야 하나, 안된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확인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