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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벌287
대찬벌28724.04.22

게임 모욕죄당했는 데 고소가능한가요?

게임도중 제목소리로 시비가 걸렸습니다 목소리 가지고 갑자기 찐따같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그마라는 단어를 썼다습니다 이때 제 과실이 있는지요?

순간 짜증이 나가지고

근데 상대가 목욕 인격모독 병신 여러 욕이요 느금마 처음에 욕한거 뺴고는 이후 욕을 안했습니다

고소는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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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신상정보공개 등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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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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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내에서 서로 모욕성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표현 내용과 별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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