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도중 제목소리로 시비가 걸렸습니다 목소리 가지고 갑자기 찐따같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그마라는 단어를 썼다습니다 이때 제 과실이 있는지요?
순간 짜증이 나가지고
근데 상대가 목욕 인격모독 병신 여러 욕이요 느금마 처음에 욕한거 뺴고는 이후 욕을 안했습니다
고소는 가능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신상정보공개 등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게임 내에서 서로 모욕성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표현 내용과 별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