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23.12.28

게임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통매음관련

제가 욕은 안하고 상대가 게임을 넘못해서 처음부터 끝날때까지 계속 뭐라하긴했는데요

상대가 별잡년이 싸질러논거 때문에 별꼴다본다 라느니 저보고 성욕부산물이라느니 계속 지속적으로 저문장과 단어를 사용했는데 고소하고 싶은데 통매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기 때문에 성적인 조롱내용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말씀하신 표현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반복하였다면 더욱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