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작은수달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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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건당 수당을 받는 아르바이트 경우

가족이 개인사업자로 지입형식으로 택배업을 하고 있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당 받는 소득을 반으로 나누는데 세금 때문에 종업원 등록을 하고 임금을 비용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가입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세금을 줄이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종업원등록을하고 4대보험을 넣는다. 가족직원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두개만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2. 아니면 계약을 3개월 단위로 하여 4대보험을 들지 않도록 한다.(이런식으로 하는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3개월단위로 계약해도 건당 수당으로 받을땐 어떤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3.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엔 건당으로 받는 계약인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족이 4대보험이 필수가 아니라면 3.3만 떼고 싶어합니다. 위에 방식으로 3.3만 떼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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