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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수달264
작은수달26423.10.17

건당 수당을 받는 아르바이트 경우

가족이 개인사업자로 지입형식으로 택배업을 하고 있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당 받는 소득을 반으로 나누는데 세금 때문에 종업원 등록을 하고 임금을 비용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가입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세금을 줄이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종업원등록을하고 4대보험을 넣는다. 가족직원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두개만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2. 아니면 계약을 3개월 단위로 하여 4대보험을 들지 않도록 한다.(이런식으로 하는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3개월단위로 계약해도 건당 수당으로 받을땐 어떤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3.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엔 건당으로 받는 계약인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족이 4대보험이 필수가 아니라면 3.3만 떼고 싶어합니다. 위에 방식으로 3.3만 떼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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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가족을 고용하거나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근로용역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경우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직장 국민연금보험료와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가족을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로서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실제로 용역 제공에 따른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관할

    세무서외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