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똑똑한참밀드리32
똑똑한참밀드리3219.06.26

일반적인 철거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5월에 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나갈려고 합니다. 철거를 해야하는데 계약서 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바닥까지 다 뜯길 바라고있습니다. (완전철거) 제가들어올때 그대로들어온지라 따로 추가한건 없습니다.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가 파손되었는데 건물주에게 고쳐달라했지만 그럼 월세 올린다해서 제가 직접 총200들여서 고친게 전부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임대가 종료되면 원상회복을 하여"임대차를 하기전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것이 임차인이 바닥까지 다 뜯기를 바라는데, 말씀하신것을 바탕으로 보면 처음에 그대로 들어와서 추가로 설치한것도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 (질문자님)에게 그런 요구를 할수 없습니다 .

    즉 현 임차인 (질문자님)은 임대차가 시작될 당시에 임차목적물이 있었던 상태 (즉 바닥도 그대로 있었고, 들어올때 그대로 존재했던 상태)로 돌려주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대법원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호 판결)에서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특이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내의것으로써 임차인이 그가 임차를 받았을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임차인으로써 들어올때 당시 (바닥도 그대로 있었으니)상태로 반환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