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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트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100%과실로 판명된 사고 입니다.

운전자인 저는 안전밸트를 한 상태고

보조석과 뒷자석에 있던 동승자는 밸트 미착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미착용자에 대한 보상정도는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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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좌석 안전 벨트는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이 아니라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안전 벨트를 하지 않은 점이 상해의 정도에 기여를

      하지 않았기에 별도로 과실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밸트 미착용에 대한 과실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부상 부위 등에 따라 과실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밸트 미착용의 경우에는 과실10%정도 보험사에서 적용합니다.

      미착용이 맞다고하고 보험사에서 인지하고있는경우 해당하는 산정보험금에서도 과실상계가 되는게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이 부상정도에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여지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 약간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의 정도는 10%~20%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탑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부위에 부상을 입으면

      그에 대하여 사고내용과는 상관없이 약간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