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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캡쳐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남겨준 메세지를 지웠습니다 대화내용과 계좌번호,이체내역은 있습니다 이게 신고가 될까요? 그리고 신고가 된다면 원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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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과 계좌번호,이체내역을 토대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신고는 기본적으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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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내용, 계좌번호, 이체내역 등이 있다면 범죄의 증명과 가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금을 회복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