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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꿀벌140
명랑한꿀벌14023.08.27

경매 넘어간 집 재산세 내야하나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아직 경매개시일은 결정 안났는데


재산세는 계속 내야 하는건가요??


혹시 내야한다면 나중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될거 같은데 그래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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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1일 기준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본인이라면 2023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본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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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법원 경매에 의하여 경락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주택에 대한 주택분 과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후에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이 되어도 주택분

    재산세는 06월 0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7월 31일과 9월 30일을 납기로 주택분

    재산세가 2회 부과징수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개인이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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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해당 재산세는 납부하셔야 하는 것기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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