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법원 경매에 의하여 경락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주택에 대한 주택분 과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후에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이 되어도 주택분
재산세는 06월 0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7월 31일과 9월 30일을 납기로 주택분
재산세가 2회 부과징수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개인이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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