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미납으로 부동산 일부가 압류되면 경매로 넘어가나요?
상속세 미납으로 부동산 중에 아파트 한채가 세무소에서 압류되면 지속 미납되면 경매로 넘어가나요?
세금보다 처분된 금액이 적으면, 다른 압류등이 들어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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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 발생하는 상속세를 상속인이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독촉기한 경과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 본인의 재산도 압류할 있습니다.
이후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 상속세를 납세의무자가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압류한 부동산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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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금을 계속해서 미납할 경우, 고지->독촉->압류->처분매각 등의 순서로 체납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과정을 거치는동안 세금으 납부하지 않는다면 압류된 재산이 강제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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