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 발생하는 상속세를 상속인이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독촉기한 경과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 본인의 재산도 압류할 있습니다.
이후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 상속세를 납세의무자가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압류한 부동산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