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

누범기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동생이 1월말 출소후 4/18일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수용기간중 다른건(배임,횡령)으로 검찰조사후

아직 기소되지않고있습니다.

다른 별도건이라 동종범죄는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일부가 고소되어있어서

검찰측에서 언제 추가조사가 있을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누범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금고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 종료 후 3년내 금고 이상에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만 누범가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행 범죄에 대한 형 집행 중 밝혀진 여죄는 누범가중 사유가 아닙니다(왜냐하면 형 집행 종료후 범한 죄가 아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범이라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그 누범의 형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 때 위 법 조문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석방 기간 중에 범한 죄라면 아직 그집행을 종료한 것은 아니라 누범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반대로 이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경우이기는 하지만 해당 범죄가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 즉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범한 죄가 아니고 이미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이라면 누범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