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사건결정결과 통지서에 나온 사건번호로
동생이 사건이 몇개 있어서 수년동안 집이랑 연락두절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지서가 왔는데 "공소권없다"... 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그럼 시효 만료나 합의가 되었다고 보는데..
본인(동생) 말고는 몇건의 수배랑 사건진행 또 는 결과를 알아 볼수 없는건가요? 만약 알수 있다면
몇년째 메일을 보내는데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과라도 알려주고 싶어서 문의 드려 봅니다
주민번호 이름만 알면
법무사가면 다 알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 가면 알수 있다고 하시던데
가능한 일인지.. 궁금 합니다
모바일로 해버려고 해도 본인인증이 안되어서
가족은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