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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불독173
빼어난불독173

피의사건결정결과 통지서에 나온 사건번호로

동생이 사건이 몇개 있어서 수년동안 집이랑 연락두절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지서가 왔는데 "공소권없다"... 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그럼 시효 만료나 합의가 되었다고 보는데..

본인(동생) 말고는 몇건의 수배랑 사건진행 또 는 결과를 알아 볼수 없는건가요? 만약 알수 있다면

몇년째 메일을 보내는데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과라도 알려주고 싶어서 문의 드려 봅니다

주민번호 이름만 알면

법무사가면 다 알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 가면 알수 있다고 하시던데

가능한 일인지.. 궁금 합니다

모바일로 해버려고 해도 본인인증이 안되어서

가족은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건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알 수가 없으며, 변호사나 법무사에서도 확인은 불가합니다. 당사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확인은 불가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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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관련된 기록이라면 당사자가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가족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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