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고 거래 사기가 정말 많이 있는 거 같은데 ,만약에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다면 고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거래에 있어서 기망한 사실, 편취한 사실,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사전에 작성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작성한 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를 특정하시어 입금내역과 거래 과정에서 대화내역이나 거래물품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시고, 상대방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망하였는지를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