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분쟁 동안 수리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본래 제 과실 2에 상대 과실 8이 나왔고 저는 그걸 인정하지 못해 보험사 통해서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소송은 수리가 끝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수리비용이 대략 700정도 잡혔는데 과실을 두고 재판을 하는 동안 수리비용은 어떻게 청구되나요?
자차 선처리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렇게 처리가 먼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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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 7백만원 중 20%는 본인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140만원을 내는 것은 아니고 자차 자기부담금 최고 금액인 50만원을 부담한 후 일단 수리를 하게 되며
우리 보험사는 질문자님 수리비로 지급한 자차 보험금을 상대 보험사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과실이 나와서 상대의 100% 과실로 종결되는 경우 자기부담금 50만원도 돌려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용이 대략 700정도 잡혔는데 과실을 두고 재판을 하는 동안 수리비용은 어떻게 청구되나요?
: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님이 먼저 부담하거나, 자차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차 선처리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렇게 처리가 먼저 되는건가요?
: 이는 님이 선택할 사항으로 자차처리를 할수도, 님이 먼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차처리를 하게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처리한 보험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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