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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큰고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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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분쟁 동안 수리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본래 제 과실 2에 상대 과실 8이 나왔고 저는 그걸 인정하지 못해 보험사 통해서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소송은 수리가 끝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수리비용이 대략 700정도 잡혔는데 과실을 두고 재판을 하는 동안 수리비용은 어떻게 청구되나요?

자차 선처리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렇게 처리가 먼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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