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 분쟁 동안 수리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본래 제 과실 2에 상대 과실 8이 나왔고 저는 그걸 인정하지 못해 보험사 통해서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소송은 수리가 끝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수리비용이 대략 700정도 잡혔는데 과실을 두고 재판을 하는 동안 수리비용은 어떻게 청구되나요?
자차 선처리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렇게 처리가 먼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 7백만원 중 20%는 본인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140만원을 내는 것은 아니고 자차 자기부담금 최고 금액인 50만원을 부담한 후 일단 수리를 하게 되며
우리 보험사는 질문자님 수리비로 지급한 자차 보험금을 상대 보험사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과실이 나와서 상대의 100% 과실로 종결되는 경우 자기부담금 50만원도 돌려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용이 대략 700정도 잡혔는데 과실을 두고 재판을 하는 동안 수리비용은 어떻게 청구되나요?
: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님이 먼저 부담하거나, 자차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차 선처리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렇게 처리가 먼저 되는건가요?
: 이는 님이 선택할 사항으로 자차처리를 할수도, 님이 먼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차처리를 하게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처리한 보험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