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분심위에 가는것 보다 소송하는게 저한테 이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소송비가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수리비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소송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에 대한 실익은 없을 것 입니다.
때문에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분심위를 먼저 가고 분심위 결과가 일반적인 판례등에 비해 상당히 불합리한 경우 보험회가 간 과실 소송을 하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보수가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며, 변호사보수는 일률적이지 않고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손해배상액을 알 수 없어 소송비가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되며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회당 5,10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소송비용은 소액의 인지액 및 송달료 외 소송절차에 따라 감정비용이(감정내용에 따라 100만원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소가의 0.04 퍼센트의 인지대 및 송달료가 우선 비용으로 들게 되며 추가 변호사 선임 등의 선임보수 등은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