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릴 당시 차용증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막 개인회생에 저를 추가한다면서
제 동의 없이 상대방 혼자 저의 개인정보를 적어서 차용증을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생년월일, 주소 등)
아니면 제가 도장이나 싸인을 해야 효력이 있는건가요
사기로 고소 준비중인데 제 동의없이 차용증을 상대방이 적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기재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용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꼭 차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송부청구서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추후에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고 본인의 서명 등을 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별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