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갚는사람 개인회생 차용증 법적효력
돈 안갚는 사람이 개인회생 한다는데
돈 빌릴 당시 차용증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막 개인회생에 저를 추가한다면서
제 동의 없이 상대방 혼자 저의 개인정보를 적어서 차용증을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생년월일, 주소 등)
아니면 제가 도장이나 싸인을 해야 효력이 있는건가요
사기로 고소 준비중인데 제 동의없이 차용증을 상대방이 적으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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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기재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용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꼭 차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송부청구서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추후에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고 본인의 서명 등을 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별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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