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
24.01.24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이게 법적효력이없나요?

1. 채무자채권자 인적사항은 손글씨로 작성후 도장및 지장을안찍고 싸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법적효력없다고 아직까지 돈을 안주고있습니다 이게 법적효력이 없는건가요?

2. 민사를 소송을 하였을때 상대방이 나오지않아 필적 검사등을 할수 없는경우는 저기 있는 차용증은 쓸모가 없어지는건가요??

3. 채무자가 파산신청을해도 효력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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