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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24.01.24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이게 법적효력이없나요?

1. 채무자채권자 인적사항은 손글씨로 작성후 도장및 지장을안찍고 싸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법적효력없다고 아직까지 돈을 안주고있습니다 이게 법적효력이 없는건가요?

2. 민사를 소송을 하였을때 상대방이 나오지않아 필적 검사등을 할수 없는경우는 저기 있는 차용증은 쓸모가 없어지는건가요??

3. 채무자가 파산신청을해도 효력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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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서명으로도 법저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스니다.

    2. 상대방이 필적검사를 불응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단순히 파산신청을 했다고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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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서명을 한 것이 있으므로 충분히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소송에서도 해당 차용증만으로도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필적감정을 거부하면 판사가 재량으로 채무자가 작성한 문서로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파산을 하게 되면 면책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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