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작성할때 채무자 인적사항을 손글씨로 작성 후 싸인을 하였는데 채무자돈을 안갚기 시작하더니 어차피 그차용증 법적효력도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서명을 했다면 해당 차용증의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인적사항에 자필로 기재 후 서명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 다른 경우(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비해 곤란해질 수는 있으나
필적 감정을 통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