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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24.01.24

차용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차용증을 작성할때 채무자 인적사항을 손글씨로 작성 후 싸인을 하였는데 채무자돈을 안갚기 시작하더니 어차피 그차용증 법적효력도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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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서명을 했다면 해당 차용증의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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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인적사항에 자필로 기재 후 서명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 다른 경우(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비해 곤란해질 수는 있으나

    필적 감정을 통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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